오늘은 훌륭한 내 후배가 보내온 법률상식을 소개합니다.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올립니다.
생활법률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 상속)
34. 주제어: 상속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문)
제 아버님이 한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아버님의 채무가 아버님의 재산보다 많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채무초과상태). 아버님은 또한 돌아가시기 얼마 전 갑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확보하였으나, 아버님의 채무가 워낙 많아 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님 명의로 등기를 옮겨 놓지는 않으셨다고 합니다. 현재 어머니는 생존해 계시고 형제들은 저를 포함하여 4명인바, 형제들과 어머니는 재산을 물려받고 싶지도 않고 또한, 채무를 물려받고 싶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어머니와 제 형제들이 법률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여야 하는지요.
(답)
결론: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바, 어머니와 질문자를 포함한 4형제가 상속인이 됩니다.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법은 어머니는 한정승인을 하시고, 질문자를 포함한 4형제 및 질문자를 포함한 4형제의 자식들 모두 상속포기를 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가. 상속인은 제1순위부터 제4순위까지 존재하는데, 제1순위 상속인이 한명이라도 존재하면 제2순위 및 3, 4순위 상속인은 상속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인바, 위 사안에서 어머니와 질문자를 포함한 4형제가 제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나. 제가 답변 드린 대로 질문자를 포함한 4형제 및 그들의 아이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제1순위 상속인 중 남는 사람은 어머니 혼자가 됩니다. 이때 어머니가 채무까지 모두 상속할 수 있으나, 그럴 필요가 없으므로 한정승인을 하시면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재산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단 채무는 그대로 존재함.).
다. 만약 질문자를 포함한 4형제와 그들의 아이들 및 어머니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제2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하게 되므로 제2순위 상속인도 상속포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제2순위 상속인들은 제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했는지 알기 어려워 부당하게 채무를 상속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제4순위 상속인 즉 4촌까지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당한 상황일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 따라서, 제1순위 상속인 중 1명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사람은 상속포기를 하면 제2순위 상속인들이 책임을 부담할 일이 없어집니다.
마. 반드시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할 필요는 없고, 질문자를 포함한 4형제 중 1인만 한정승인을 하고 어머니를 포함한 다른 4인은 상속포기를 하여도 무방할 것이나, 자식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려면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시는 것이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바. 한정승인을 하면 채무를 부담하기는 하지만 책임은 없는바, 위 답변대로 어머니만 한정승인을 했다고 가정하고, 아버지가 남겨둔 재산은 1000만원이나 채무가 60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아버지의 최종채무는 5000만원이 되고 이를 어머니가 상속하므로, 어머니는 5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나,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즉 책임은 아버님이 남기신 재산인 1000만원으로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채권자가 소송으로 5000만원을 어머니를 상대로 청구하면 5000만원을 갚으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기는 하지만 판결문에 이를 집행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갑니다(채무와 책임의 분리). 위와 같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5000만원을 갚으면 그대로 유효합니다(이를 자연채무라고 함). 이 경우에는 5000만원을 갚으면 안됩니다. 일단 어머니가 5000만원을 갚고 자신은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5000만원을 되돌려달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면 법원은 자연채무를 갚은 것으로 보아 어머니에게 패소판결을 내립니다.
사. 한정승인을 어머니 및 질문자를 비롯한 4형제 모두가 하여도 될 것이나, 한정승인은 채무는 있으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제도이므로 채권자들(특히 금융권)이 채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계속적으로 독촉장을 보낼 가능성이 있는바,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상속인 중 1인만 한정승인을 하면 위와 같은 문제는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정승인을 한 어머니는 채권자들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지만 일단 채무를 갚으면 되돌려 받을 수 없으므로 채권자들의 독촉에 대해 한정승인한 사실을 고지(내용증명 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소송에서 이긴 임야에 대해 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했는바, 상속포기자는 상관 없지만, 한정승인을 한 어머니는 위 재산도 신고를 하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즉, 한정승인자인 어머니는 피상속인인 아버님의 재산목록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채무 뿐만 아니라 책임까지 모두 상속하겠다는 것으로 의제(즉, 이를 단순상속의제라고 함)되는바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한정승인이 유용한 이유는 상속인들이 아버지의 채무와 재산을 명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만약 아버지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남은 돈은 상속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차. 결론적으로 한정승인은 상속인들 고유재산(상속인들 위의 예에서 한정승인을 한 어머니의 재산)으로 피상속인(위의 예에서 아버님)의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갚으면 되돌려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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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상담내용은 이승주 변호사 개인의 의견임을 밝혀둡니다.
* * 위 상담자료의 저작권은 이승주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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